사건번호:
94다9160, 9177
선고일자:
199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일제시에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 명의신탁에 관한 "나"의 법리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참가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72조,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가.나.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49362,49379 판결(공1995상,650) / 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 나.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창원황씨 빈자종중 소송대리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선고 93나9117,93나9124(참가)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1994.12.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참가인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참가인 종중의 소유로서 위 소외 1, 소외 2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이 복귀하였다고 하여 위 소외 1,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의 확인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아울러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 종중의 이 사건 참가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나아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위 92다49362, 49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참가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바로 종중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명의를 종중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명의로 신탁해서 등기했다면,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야 종중 소유가 된다. 단순히 해지만으로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또한, 관련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려면 (독립당사자참가) 본래 소송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나 임야 조사 때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땅으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사실은 종중 땅인데 내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옛날 취득 과정을 명확히 설명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실제로 종중 땅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종중 땅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종중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